질병관리청 요청에 따라 승인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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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변이 대응 백신을 긴급사용 승인했다.
식약처는 미국 기업 노바백스의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2024-2025 조성)에 대해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해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이를 긴급사용승인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검토해 승인했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국내 기업 에스케이케미칼에서 수입해 공급한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이미 허가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를 주성분으로 한다.
식약처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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