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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태원 참사’ 박희영 무죄·이임재 금고 3년…오열하는 유가족 [포토多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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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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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간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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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3)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각각 금고형과 무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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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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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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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려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우리나라 발생 최대의 참사이자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라며 “이태원 참사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각자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게 상황을 통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참사 당일 오후부터 이태원에 유입되는 인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오후 6시 30분께부터 사고 부근 압사의 위험 및 인원 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있었지만 112 자서망(교신용 무전망)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동대를 투입했어야 할 주의의무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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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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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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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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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어진 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등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재난안전법령에 다중 운집에 의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에 분류되지 않았고 특히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박 구청장이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배포하라고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유족이나 희생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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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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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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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재판이 열린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청사를 빠져나간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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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3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이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30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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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무죄 선고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박 구청장의 차량 앞에 누웠다가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선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길거리에서 우리 아이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책임을 가진 자들의 무책임과 무능을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도 오늘의 재판 결과는 너무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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