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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검,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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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야당 말살 행위” 모든 혐의 부인…11월 ‘사법 리스크’ 분수령

경향신문

밝은 표정으로 법원 출석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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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 위증교사 선고
금고 이상 땐 대선출마 불가
15일엔 선거법위반 1심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25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30일 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3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누명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거짓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기소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지시했다면서 지난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 전 비서에게 신문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다른 위증 사례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고,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위증을 교사할 목적으로 김 전 비서에게 전화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김 전 비서가 모를 리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모른다’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 전 비서가 ‘(김 전 시장과) 상의한 것은 맞는데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와 연결됐을 텐데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해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비서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지시한 적 없고, 경험을 토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KBS 취재진)은 저한테 오기 전에 취재해서 고발장이니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갔다”며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하고 나를 만난) 시간차를 보면 그사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장은 저를 어떻게든 구속하고 싶어 노력했고, 검찰도 제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도 분명했다”며 자신을 의도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검찰의)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재판장님, 사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아닙니까. (김 전 비서에게)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위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11월25일에 진행하기로 하면서 11월은 이 대표 재판 두 건의 결과가 나와 사법리스크의 향방을 가를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대표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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