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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사설] 새 대법원장 체제 빨라진 재판, 이재명 사건 예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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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재판 참여로 장기미제 해결

9월 30일 李 대표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

재판에선 공정성과 신속성이 생명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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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도입한 법원장 재판 직접 참여제가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각급 법원장 재판부는 지난 7월까지 6개월간 1·2심 본안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2324건(49.6%)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의 경우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합의부 473.4일, 단독 재판부 222.2일인 점을 감안하면 법원장 참여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굼뜬 재판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법원장 재판부가 맡은 사건은 사안이 비교적 복잡해서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서울행정법원장이 참여해 6월 처리한 사건은 2017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원장이 지난 7월 선고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접수한 지 6년6개월이나 지났다.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이 하나씩 처리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법원이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재판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법원 재판의 장기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형사와 민사 사건을 가리지 않고 재판이 기약없이 지연되는 일이 허다하다.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추진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의 폐해와 무관하지 않다.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기소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대법원 상고심이 끝나지 않았다.

재판은 공정성 못지않게 신속성이 생명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는가. 조 대법원장도 최근 각급 법원에 선거사건에서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선거법을 어기고서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거의 앞두고 재판이 끝난다면 하나 마나 한 재판이 아닐 수 없다.

어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기소 799일 만인 지난 20일 이뤄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2년 구형이 이뤄졌다. 이 대표 사건이라고 해서 신속한 재판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재판부가 법과 원칙대로 신속하게 판결하면 될 일이다. 법원이 모든 사건에서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신뢰를 높이고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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