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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사설] 대법원 “신속한 선거 재판” 권고, 대법원 먼저 법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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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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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일선 법원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끝내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보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하지만 이를 제 맘대로 훈시 규정으로 간주하는 판사들이 법정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 일이 잦아지자 “법을 지키라”는 권고문을 보낸 것이다.

선거법이 신속 재판을 규정한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아직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임기 4년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 2년 2개월 만인 오는 11월에야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대법원도 다를 게 없다. 대법원은 드루킹 사건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8개월 만에 내렸다. 이재명 대표의 TV토론 허위 발언 사건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모두 김명수 사법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를 못 느낀다는 사람이 많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아니지만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조국당 조국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각각 7개월과 1년이 지났는데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부터 신속 재판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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