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차진석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119 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13명이 현장에 나서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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