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 이런 검찰이 어딨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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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장 비서 김진성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자신에 대해 표적 수사 및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숨기기가 다반사이고 증거를 왜곡한다. 심지어 조작도 한다”며 “제가 지어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고 검찰 공식 의견서에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수십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저는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 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증거 목록에서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인용해서 써 놓고 슬쩍 빼서 없다고 한다. 이런 검찰이 어딨냐”며 “이러한 것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재판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에서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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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위증 혐의를 자백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재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한 상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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