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9일, 가수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선에 서 있던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끝에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호중/가수 (지난 5월 경찰 조사 후) :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한 점과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사고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허위 자수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9일, 가수 김호중 씨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반대편 차선에 서 있던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 끝에 지난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 등만 적용됐습니다.
[김호중/가수 (지난 5월 경찰 조사 후) :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한 점과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이미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사고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허위 자수 혐의 등을 받는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