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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주민갈등 심한 곳은 재개발 안한다…서울시 신통기획 첫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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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안취소' 기준 신설 후 첫 사례…수유동·남가좌동 2곳

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 지역 가운데 주민 반대가 많거나 갈등이 심한 곳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후 첫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민반대동의율이 매우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외된 곳은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다. 이에 따라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으로 줄었다.

이들 지역은 주민 반대가 30% 이상으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 요건(찬성 75%)을 충족할 수 없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주민 간 심각한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곳이다.

이번 결정은 올해 2월 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해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 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 이번 취소 결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택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 구역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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