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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재명 운명의 11월…여 공세 속 대법 '신속 판결' 지침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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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공직선거법·25일 위증교사 1심 잇단 선고

야 "무죄 확신…1심 어떻든 이재명 리더십 안 흔들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9.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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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오는 11월 분수령을 맞이하게 됐다. 그동안 '김건희 리스크'로 집중포화를 받아온 여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맞불 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11월 25일로 정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고기일을 11월 15일로 지정한 바 있다. 검찰은 각각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과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되거나, 위증교사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다음 대선 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 재판의 경우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최근 지침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행정처는 선거법 위반 사범의 재판과 관련해 정해진 처리 기간 내에 끝내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보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이르면 내년 중 대법원 형 확정까지 마무리될 수도 있다.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거나,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이하의 형을 받고 위증교사 재판에서 벌금형에 그친다면 이 대표는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강한 장악력을 이어갈 수 있다. 사법 리스크 부담을 내려놓고 상당한 대여 투쟁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재판 직후부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무죄를 확신하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면서 구체적인 대비 계획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리스크 관리와 법리적 대응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이 대표가 무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유고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플랜 B로서 여러가지 방안을 고민할 수 있으나 아직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를 통해 "(이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고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아니겠냐"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되든 간에 당내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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