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티몬과 위메프 미환불 사태...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먼컨슈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미환불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는 10월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조정 결정을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안을 제출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과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사업자들이 환불을 거부해온 상황이다.

이러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총 9028명이 집단분쟁조정에 신청했으며, 중복 신청자를 제외한 9004명이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며, 사건의 주요 쟁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은 많은 소비자와 이해관계자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소비자들은 "이번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받고, 보다 나은 소비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번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