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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태원 특조위 위원장 "법적 책임만 물어선 안돼‥다양한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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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어제 10·29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면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은 아직 일선 경찰서장 한 명뿐이어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상규명의 '바통'을 넘겨받을 특별조사위원회의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송기춘 특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