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영업자 등에 따르면 일반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3영업일 매출로 월세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통설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을 내기 위해 상권분석을 할 때 3일 매출로 월세를 감당해야 장사를 해볼만 하다"며 "월세가 그 이상이 나오면 사실상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100만원 평균 매출을 올리는 매장은 월세가 3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해 월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적정 월세는 매출의 10%인 셈이다.
문제는 배달 관련 수수료와 각종 비용이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정률제 수수료도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월세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배달앱 3사의 수수료율은 배민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다. 하지만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자영업자는 수수료에 부가세(10%), 결제수수료(3%), 별도 배달료 29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치킨 업계 관계자는 "2만원 치킨을 팔면 점주는 수수료율 9.8%에 결제수수료 3%, 부가세 등 14.1%인 2820원이 빠져나간다"며 "여기에 플랫폼 업체가 부담시키는 2900원 배달료를 더하면 2만원 치킨 팔아 601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금액대별 배달앱 비용을 추산한 결과 1만원은 46%, 2만원은 30%, 3만원은 24.7%의 배달 관련 비용이 점주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4분기 기준 국내 치킨 빅3 중 한 곳인 교촌치킨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오프라인이 36%, 온라인이 64%다. 자사앱 제외 온라인 매출 54%에 배달 관련 비용을 평균 20%로 잡으면 전체 매출의 10.8%가 배달 관련 비용인 셈이다. 이는 매출 대비 적정 월세 10%를 넘는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배달 수수료가 과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전체 매출이 늘어도 점주가 가져가는 이익은 미미하고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지속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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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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