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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실형·무죄' 엇갈린 선고…소수 책임에 머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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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형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소수에 그치는 등 사법 조치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1심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 대부분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함께 내려졌다. 무죄도 대거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 받은 경우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제도다.

◆ 용산구청 관계자들 전원 무죄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고 있다. 2024.09.3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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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책임자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서장 측은 핼러윈 축제 관련 사전 대책 마련이나 참사 발생 후 조처와 관련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5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312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대 인명사고이자 1995년 삼풍백화점 이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최대 참사"라며 "이태원 참사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는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용산구청의 안전 지침이나 법령에 압사 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었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정보경찰 간부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2월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유의 인명 피해가 야기됐는데도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에 대한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채 경찰의 책임을 축소·은폐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 용산경찰서 경위에 대해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 검찰, 일부 형량 과도하게 낮다고 항소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선고공판에서 박 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4.09.30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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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박 전 부장 측은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김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항소하면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 양형이 너무 과도하게 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 측은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한다"며 "공소사실 관련해 문건을 삭제 지시한 사실이 없다. 삭제 지시할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낮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검찰은 앞서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특수본(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검찰의 수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며 "그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특조위(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들의 잘못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광호 전 서울청장(60)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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