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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김건희·최재영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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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늘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밖에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를, 최 목사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하는 등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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