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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fn사설]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 보여준 '카카오택시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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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거액 과징금
'영업정보 안주면 콜차단' 지위 남용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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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시호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불공정 행위로 724억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국내 기업 최대 액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독점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심각한 법 위반을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우티·타다·반반·마카롱 등 4곳의 경쟁사업자에 차량번호, 주행 정보 등 영업비밀을 실시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를 거절하면 경쟁사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해버렸다.

시장을 장악한 카카오T 호출이 차단되면 경쟁사 기사들은 영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을'의 약점을 잘 알고 악용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이날 제재 결정을 직접 발표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 경쟁제한의 목적 의도가 분명하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커서 과징금 액수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2월에도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수법의 '콜 몰아주기'로 257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믿고 이용했던 독과점 플랫폼의 횡포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카카오그룹은 공정위 제재에 할 말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두 손으로 가리지는 못한다. '혁신'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불공정 행위를 더욱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지하고도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휴계약을 거부한 경쟁업체 우티의 소속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를 차단했다고 한다. 또 다른 경쟁사 타다는 버티다가 소속 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자 어쩔 수 없이 제휴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경쟁사 영업정보를 손안에 쥐고 자사의 사업을 급속히 키운 건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다. 이렇게 택시 호출서비스 시장의 96%를 장악한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런 비정상적 독과점 체제가 굳어질 때까지 경쟁당국은 지금껏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쟁당국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다.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는 한 기업의 이익 독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한다. 공정위는 논란이 되는 독과점 플랫폼 입법 방향을 최근 사후제재로 바꾸고 과징금 상한을 8%로 높이기로 했다. 과도한 규제는 기술혁신과 자유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그러나 입법 취지가 좋다 한들 이번 사안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늑장 처분이 돼선 안 된다. 거대 플랫폼은 이용자 쏠림이 시작되면 되돌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총 1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철저히 대응해 용두사미 꼴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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