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사진=김도읍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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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빈곤예방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일 제28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5%인 반면, 한국은 40%에 육박하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 83만3198명(44.28%)에서 2020년 95만6970명(44.84%), 2021년 111만7312명(47.35%), 2022년 121만5970명(49.60), 지난해 130만7449명(51.17%)로 증가하며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경기도 24만2911명, 서울 23만568명, 부산 12만9481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2023년 동안 60대 이상 자살자는 4만6748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는 5098명으로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 문제는 심화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빈곤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인빈곤예방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빈곤 문제 해결 책무를 부여하고, 노인빈곤 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은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빈곤예방법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노인 빈곤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고립된 어르신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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