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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한미사이언스, 法에 임시주총 신청…한미약품 "절차적 정당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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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시주총은 이사회 결의 거쳐야…임종훈 대표 단독 결정 아닌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 만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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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사진=한양정밀·한미약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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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법원에 한미약품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신청 배경에 대해 "한미약품을 포함한 모든 계열사 간의 원만한 협업과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도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됐다"며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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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된 임종윤(왼쪽), 임종훈 형제가 28일 오전 경기 화성시 라비돌 호텔에서 열린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8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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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에 이어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까지 주주총회 표 대결이 벌어짐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다.

현재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이른바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을 주장하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경영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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