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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남아산 태양광제품에 관세…한화 등 美생산업체 요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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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에 예상보다 낮은 관세…한화 "최종 판정서 관세율 인상 기대"

연합뉴스

한화큐셀 미국 조지아주 달튼 공장
[촬영 이종원 통신원]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화큐셀 등 미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 1일(현지시간) 예비 판정했다.

상계관세는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에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관세는 한화큐셀USA와 퍼스트 솔라 등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만드는 7개 업체가 지난 4월 상무부에 청원해 이뤄진 것이다.

7개 업체는 동남아 4개국의 기업이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상무부가 결정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은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수출하는 규모가 큰 기업들은 별도로 관세율을 결정했는데 중국에 본사를 둔 몇 개 업체는 관세를 요청한 한화큐셀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14.72% 관세를 내게 됐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정부 대출과 시가보다 낮은 토지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반면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관세율은 3.47%에 불과했다.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수출하는데도 당초 미국 정부에 관세를 요청한 이유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에서 계속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기보다는 동남아 경쟁사의 미국 진출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경쟁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는 예비 판정으로 상무부는 내년 2월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관세를 청원한 기업들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와일리 레인 LLP'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우리는 최종 판정에서 4개 국가 전부뿐만 아니라 주요 중국 생산업체들이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다는 판정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들 기업 다수는 보조금과 그 출처를 숨기는데 능숙하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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