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승진 경력으로 인정…수당도 상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모든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고요.

육아휴직 수당도 상향될 전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자율성제고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출산과 양육 친화적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 여건 조성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만 승진 경력으로 인정됐고 둘째 이후부터는 최대 3년까지의 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