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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우울증·불안장애 환자 '급증'…정신질환 보험상품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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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문제 악화...사회적 고립 등 원인 지목

정신질환 보험 보장 범위 제한적...확대 어려워

보험硏 "정부 혁신 방안 발표...보험사 신상품 개발 必"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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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장 범위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신건강 문제가 점차 심화하면서 보험사가 다양한 정신건강 상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성장의 부작용 및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 환자 수 및 1인당 진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 환자 수는 지난 2017년 69만1164명에서 2021년 93만3481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 진료 환자수는 65만3694명에서 86만510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우울증의 1인당 진료비는 43만9501원에서 56만4712원으로 증가했고 불안장애는 23만4148원에서 32만4689원으로 늘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보고서에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조재일 연구위원은 "고속 성장이 초래한 경쟁적인 분위기와 높은 교육열, 그리고 1인 가구 및 취업 준비기간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장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소신고, 의료 시스템 미숙 등 사회·환경적 요인과 도덕적 해이와 같은 보험산업 내 구조적 요인은 정신질환 보장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자가 보고의 부족 및 신뢰 부족으로 이어져 정신건강 관련 수요와 위험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정보 집적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고객이 정신질환 정보를 고지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상품 설계의 한계가 있고 정신질환 진단의 주관성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과 보험금 청구 타당성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김경선, 조재일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수가체계 및 성숙한 의료 시스템(진단·치료·관리)이 부족해 보험상품 설계가 어렵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전문가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체건강 문제보다 진단이 어렵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 양방향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6월 정신건강 의료체계 재정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만큼 보험사가 의료 시스템 개선 계획에 맞춘 다양한 정신건강 상품을 개발하고 정신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경선, 조재일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신건강 검진부터 입원제도 개선, 퇴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의료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보험사는 변화된 치료 체계에 기반한 신상품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설계 시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질환 관련 급부 항목을 섬세하게 조정하고 증상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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