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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국회,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 본회의 통과...개정안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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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기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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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강훈 기자] 국회는 지난 9월 26일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은 기존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신설했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법정형도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기존 법률 개정안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당 "알면서" 문구가 더 높은 수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그릇 해석될 우려가 있다면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이를 두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55개의 여성단체로 구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월 27일 공동성명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한 것은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알면서 논쟁"이 벌어진 배경은 "늘 여성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공론화되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난 이후에야 국회가 움직이며 서둘러 법안과 대책을 만들기 때문이다."라며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이고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대 출신의 법무법인 율명 김진욱 변호사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에 관하여 "기존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는 있었지만,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하고 있었다. 이런 형태를 목적범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반포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반포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반포의 목적은 행위자의 나이, 직업, 딥페이크 제작 동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을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제작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쟁거리가 된 '알면서' 문구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무가치하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시청죄의 경우 고의범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알면서' 문구가 빠지더라도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기존에 시청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판결례를 보더라도 여러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중에 불법촬영물이 껴있었다거나, 텔레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장된 경우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형벌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기존의 '소지'행위을 지속하고 있다면 개정안 효력 발생 이후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지 행위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이 시점 이후로는 소지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하고, 소지하고 있는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해야 하고 다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관심 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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