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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뛴 '강남3구·마용성' 위법 397건 적발…1기신도시도 조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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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상거래]합동 현장점검 연말까지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과도한 '잔금일 기한' 거래 잡아낸다…공개 방안 마련

뉴스1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 인근 부동산 밀집 상가 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2019.10.2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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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매수인 A·B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평가금액 22억 원)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규제지역 50%)는 11억 원임에 따라 선순위 임차보증금(8억 5000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5억 원)이 불가함을 우려해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의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난 7주간(8월 13~9월 27일) 실시한 20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로,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확인했다.

주요 위법의심 행위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315건 △계약일 거짓신고 등 129건 △대출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등 52건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2건 등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뉴스1

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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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518건 적발…'과도한 잔금일' 꼼수 대책도 마련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 7000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

지속적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와 등기여부(등기일) 공개 조치 등으로 인해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했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모습. 2024.8.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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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연말까지 집중 점검, 내년 상반기 발표

국토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에도 착수한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한 것이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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