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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영풍·고려아연 소송전 격화…"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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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기각되자

영풍, 매입 절차 중지 가처분 재차 신청

고려아연 "더 이상 대화 어려워"

영풍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며 갈등의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고려아연이 3조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맞대응하자, 영풍은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하며 양측 대립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수많은 법적 분쟁에 휩싸여있다.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냈다 기각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배임 고소 ▲고려아연 경영진 관련 영풍-MBK의 배임 고소 등을 진행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측을 상대로 낸 장형진 고문 등의 영풍 배임 고소 ▲배당가능이익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금감원 진정 ▲장형진 고문의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과 관련된 검찰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시아경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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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서자 영풍은 곧바로 서울지방법원에 자사주 매입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각된 가처분 내용의 상당 부분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매수가 얼마 남지 않은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 지금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풍과 MBK는 자사주 공개매수에 찬성한 고려아연 이사진을 검찰에 고발하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한도가 6조 원이 아닌 586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넣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와 영풍은그동안에도 각종 허위사실 유포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 및 확산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일삼아왔다"며 "일련의 행위와 발언 등은 더 이상 대화가 될 수 없는 상대임을 본인들 스스로 시인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무관용 입장을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도 "고려아연과 영풍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완전히 건넌 것 같다"며 "누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오는 4일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작한다. 영풍과 MBK가 진행하고 있는 공개매수도 이날 마감된다. 영풍 측은 이날까지 공개매수가를 83만원보다 올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공개매수가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MBK의 권한"면서도 "지금 MBK 쪽에 추가자금이 입금돼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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