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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최재영 “명품백 수수 불기소 처분은 잘못, 국민 분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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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혐의 검찰 출석하며 검찰 처분 비판
한국일보

최재영 목사가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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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마음을 보듬기보다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가방을 건넨 최 목사를 향해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목사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로 판단했다”라며 “이런 문제를 인식해 잠입 취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명품 가방 의혹 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최 목사와 함께 취재진 앞에 선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품가방 디올백은 서울의소리 공금으로 사서 준 것이기에 디올백 반환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 가방을 준 최 목사도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단순 접견을 위한 목적의 선물용으로,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 말고도 최 목사는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임에도 올해 4월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받으려 출석하면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이 의원이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8월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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