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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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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변론 추가 진행하는 ‘고발사주 사건’ 항소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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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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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다가 잠시 중단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3자 개입’ 가능성·‘선거법 위반’ 판단 쟁점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발 대상자 개인정보가 담긴 1·2차 고발장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과 ‘고발장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다.

손 검사장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주장처럼 고발장이 첨부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 검사장→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텔레그램 메시지 상단에 ‘손준성 보냄’ 표시가 돼 있었지만 손 검사장 측은 “텔레그램 메시지 생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제3자가 개입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3자가 개입했다면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을 통해 문제의 고발장을 직접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이 무너지게 된다.

공수처는 텔레그램 전송 횟수와 행태, 시간 간격 등을 근거로 “제3자가 존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손 검사장이 18차례에 걸쳐 전송한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전부 차례대로 전달됐고, 김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바빴기에 조씨에게 전달한 메시지 사이에 시간 간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4단계 흐름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의원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고발장이 최종적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선거운동 기획 단계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손 검사장 측은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다고 하려면 선거운동 방안을 제시하고 후보자의 계획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 다툼도 계속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주요 쟁점이다. 손 검사장 측은 공수처는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증거로 인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해도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손 검사장은 공수처에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메시지 반송 가능성,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제3자가 누군지 보여주면 될 일이지만 손 검사장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어도 제 직무윤리상 가르쳐드릴 수 없는 것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진행하다 중단한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도 재개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손 검사장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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