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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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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서 학부모 조사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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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평가에서 학부모 조사가 빠진다.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희롱 논란이 있던 서술형 평가도 없어진다. 이 같은 새로운 교원 평가 제도는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3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시작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고 모든 평가는 익명이다. 이에 교직사회 일각에서는 교원 평가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학부모가 교원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진다. 개별 교사보다는 학교에 대해 학부모가 평가하는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도 서술형 조사가 빠진 '학생 인식 조사'로 바뀐다. 서술형 조사에서 건설적인 비판보다 욕설, 인신공격이 많아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을 고려해서다. 기타 문항도 교사 인권을 좀 더 고려하는 쪽으로 바뀐다. 예컨대 기존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문항을 학생 인식 조사에서는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다'고 바꾸는 식이다. 개편된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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