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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뜨거운 고려아연-영풍 법적공방… 檢 수사 나설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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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3건… 공정거래조사부 배당
檢 심우정체제 1호 고소사건 주목
배임혐의 성립 어려워 수사 의문
사태 추이따라 소환일정 조율할듯


파이낸셜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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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영풍·MBK와 고려아연 사이의 법적공방이 민사를 넘어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등 갈수록 증폭되면서 향후 검찰 판단 방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고소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니라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부조사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검찰이 인식하는 사건의 무게'를 방증한다는 시각과 검찰이 검토에 나설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혐의 성립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상존한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는 사실상 쉽지 않게 되고, 결국 '법적 진흙탕 싸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사외이사 3명, MBK 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양측이 검찰에 접수한 고소건은 최 회장 측 1건, 영풍 측 2건으로 최소 3건이다. 지난 19일 영풍정밀이 영풍·MBK 측의 고소장 접수로 첫 고소가 이뤄졌다.

반면 영풍 측은 지난 25일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맞고소 했다. 또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목적의 공개매수에 찬성 결의한 이사진을 추가로 고소했다.

법적 공방 상대방이 같고, 내용도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풍·MBK과 고려아연의 쌍방 고소건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모두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기업들 사이의 고소 사건을 통상적인 형사부 대신 공정거래조사부에 맡긴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조사부는 'KT-현대자동차 고가매입 의혹', 'LH 감리 입찰담함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여기다 새로 부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경제범죄 단죄'를 천명한 이후 사회의 이목을 끄는 첫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사건이 어디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며 "공조부에 배당됐다는 것은 검찰이 고려아연 사건을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 고소내용을 봤을 때 배임 혐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양측이 실제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했다기보다는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사회 결의 등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경영활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의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풀이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검찰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배당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시작점에서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하지만, 아직까지 양측 모두 검찰 출석 통보를 받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사태 추이에 따라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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