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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이화영 변론장' 된 청문회…與 "국회 사유화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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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 충분한 변론 기회를 얻은 걸 두고 여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피의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단 지적부터 사실상의 '국회 재판'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인데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구속 수감중인 피의자가 국회에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물론 야당 단독이긴 해도 국회 의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의자를 국회가 불러서 변론 기회를 제공해 준 것 자체가 사법부로선 불편했을 걸로 보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사법체계인 3심제에 '여론 재판', '국회 재판'이 끼어든 셈이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은 "국회 사유화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