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
“극심한 배신감 느껴…계획적으로 범행해”
YT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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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출근길에 나선 직장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A씨는 평소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구입한 과도 등으로 흉기를 만들고 치밀한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 1시간 전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세대 앞 복도 주변을 미리 살폈다.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살해 직후 A씨는 흉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겨 놓은 뒤 차량으로 도주해 범행 은폐 시도도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행동 분석 검사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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