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세종로의 아침] 무너지는 공직기강, 바로 세우려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 선산은 장사치가 아닌 나라님들 일하라고 내놓은 것이다.”

2010년 1월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한 노인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정부 청사가 아닌 대기업 유치를 내건 ‘세종시 수정안’을 설득하던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를 향해 이렇게 쏘아붙였다. 시장 한편에서 정 총리를 향해 비난의 의미를 담은 소금 세례가 쏟아졌다. ‘공무원=나라님’이란 관념엔 우리 사회에 오랜 세월 누적된 공직에 대한 존경과 선망이 투영돼 있다. 수년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자녀가 합격한 지인의 집을 방문했더니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임용장’이 걸려 있었다. ‘장한 내 새끼’임을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었다.

공공의 선(善)을 위해 헌신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공직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모범’적인 구성원의 부류로 인정받는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황망하게 생을 마감한 공무원을 애도하고, 그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민 다수가 공감한다. 그런 믿음에 뒤통수를 맞는다면 국민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 138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6024명(53%)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검찰에 송치됐다.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등 지능 범죄 2665명, 뺑소니·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 2375명, 폭력 범죄 피의자도 1726명에 달했다. 심지어 살인·강도·강간 등 상상 못 할 강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피의자도 422명이나 돼 충격을 줬다. 절도 범죄(337명)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공무원들의 성범죄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2257명이며 지난해 104명의 국가 공무원이 성매매, 성폭력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고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강제 퇴직했다.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전체 파면·해임(266명) 건수의 40%에 이른다. 성 비위 징계도 지난해(316명) 최고치를 찍었다. 교사(교육부 포함)와 경찰 등 한 차원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직 구성원의 성범죄가 더 심각했다.

인사혁신처의 ‘2024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 공무원은 2221명으로 2020년 이후 매년 2000명 이상 징계자가 나왔다. 지방 공무원도 지난해 1493명이 징계(행정안전부 통계)를 받았다.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1304명)보다 14%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 경찰 등 해당 기관에선 모집단(현원)이 많다 보니 피의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내부에서 열심히 적발·징계한 것뿐이라는 ‘우는 소리’를 한다. 그렇다고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 백년지대계를 세우고 범죄를 엄단해야 할 조직에서 나올 해명은 더더욱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그동안 은닉하고 방치한 게 드러난 거라면 썩은 뿌리를 파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자체도 예외일 수 없다. 지자체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방 공무원의 파면·해임 비율(전체 징계의 6.5%)은 국가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장 내 갑질을 덮고 거짓된 청렴 통계로 미래를 도모하려는 기관장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일부 일탈로 공직사회 전체가 뭇매를 맞고 사기가 떨어진다.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해마다 신규 임용장을 받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무원 선서를 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공직 윤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다면 어떤 선한 의도의 정책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 공직윤리가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다.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서울신문

강주리 세종취재본부 차장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