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무허가 임신중지약 불법 유통 잇따라…단속은 '사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SNS 등을 통해 임신중지약을 불법 거래하는 일이 한 해 수십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낙태죄는 5년 전에 폐지됐지만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의약품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SNS 계정에서 임신중지에 쓰이는 의약품 '미프진' 정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합니다.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 우리나라에선 유통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