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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와글와글 플러스] "주차 후 소주 1병 마셨다"‥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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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

지난해 9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약 2.4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주차된 차에서 약 39초간 머물다 밖으로 나온 지 40분쯤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이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고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지만, 결국 무죄 판결 나온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