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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타 기관은 '파면'인데…우정본부, 성범죄 징계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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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지나가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우체국 집배원이 받은 징계, 고작 한 달 감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평판이 좋다"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여러 번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우체국 소속 집배원이 1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