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4 (금)

“밤 10시부턴 변기 물 내리지 마세요”…‘층간소음’ 도 넘은 요구에 공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아래층 주민이 늦은 밤 샤워를 금지하는 것도 모자라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지 말라고 말한 사연이 전해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층간소음 가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사한 지 3개월 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이사 당일 아랫집에서 올라와서 ‘혼자 사는 여자가 이사 와서 너무 좋다. 전에는 유치원생 아이를 둔 부부가 살아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었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아랫집의 환영은 오래 가지 않았다. A씨가 이사 온 지 일주일만에 아랫집의 항의가 시작된 것이다.

아침마다 샐러드를 정기배송으로 받아먹는 A씨에게 아랫집 이웃은 “새벽마다 뭘 그렇게 시켜 먹냐. 배달 기사가 너무 시끄럽게 배달해서 새벽에 잠이 다 깬다”고 따졌다. 이에 A씨는 업체 측에 샐러드를 1층 무인 택배함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웃의 불만 사항을 수용했지만, 아랫집의 불평은 계속됐다.

“잠깐의 소음에도 바로 경비실에 연락” 토로

A씨는 “욕실 타일 하자 보수하는 날엔 미리 경비실에 알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랫집이) 경비실에 연락했다더라”며 “한 번은 제가 태블릿 PC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경비실에서 또 전화가 왔다. 그날 이후 저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과하다”고 토로했다.

급기야 아랫집은 로봇 청소기 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A씨는 “오전 11시에 매일 자동으로 돌아가게 설정해놨었는데 시끄럽다고 해서 못 쓰고 있다”며 “아래층 주민은 ‘혼자 사는 여자가 집을 더럽혀 봤자 얼마나 더럽히냐. 매일 빗자루로 쓸고 닦으라’고 했다”고 지나친 요구 사항을 전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화장실 변기 물 내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며, 밤 10시 이후 샤워도 하지 말라고 했다. A씨는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건 도저히 못 들어주겠기에 그냥 물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름 내내 밤에 에어컨 사용도 못 하게 했다. 안방 벽 바로 옆에 실외기가 붙어있는 구조인데, 밤에 실외기 돌아가면 진동 소음 전달돼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못 틀었다”고 했다.

서울신문

층간소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인덕션을 설치할 때도 항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저녁 7시 20분에 설치 기사님이 오셨다. 전원선 연결 때문에 싱크대 목재 뒷부분 조금만 자르겠다고 하시더니 10초 만에 전기톱 같은 걸로 잘라서 설치해 주셨다. 그런데 바로 경비실에서 공사하냐고 전화 왔다. 기사님도 이 시간에 그 소리 잠깐 났다고 전화하는 거냐고 놀라시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요즘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심한 것 알고는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로 주의하고 사시는지 궁금하다”며 “전에 사던 분들이 거주하다 5개월 만에 계약 중도해지하고 이사를 한 건데 혹시 아래층 주민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제가 이상한 거냐”고 물었지만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래층이 너무 예민하다”, “생활 소음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 정도면 그냥 주택 살아야 한다”며 아랫집 이웃을 비판했다.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3만 6435건

한편 한국환경공단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3만 6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국의 특성상 층간소음은 이웃 간 큰 갈등 요인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법적 소송 및 폭행,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선 층간소음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먼저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등 중재에도 효과가 없다면 지자체 층간소음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보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