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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20범, 또 사람 때려 철창행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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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50대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사회에서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11시 30분 강원도 원주 한 주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B(59)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액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 2회, 벌금형 18회를 받았고 2020년에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행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선고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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