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중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법률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3개 법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표결 과정에서 특검법안 반대는 104표가 나왔는데, 108명의 의원 중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재표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저는 (가결 투표) 하지 않았다.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투표했다"면서도 "국민들은 정치인이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한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하는 게 맞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명품백 의혹이 법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이탈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라고 답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한 개표 결과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는 앞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도 "(김 여사 문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저와 당 내외 많은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에서는 최대 4표에 달하는 이탈표와 관련해 오기가 있었다는 해명도 나왔다. ‘부(不)’ 자를 잘못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효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탈표가 아닌 단순 실수라는 취지다.
다만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한 사과 표명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항에서, 이번 이탈표 사태가 김 여사에 대한 당내 우려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