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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쓴소리’ 날린 이혼 전문변호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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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지윤 최동석. [사진출처 = 스타투데이]


24년차 이혼 전문변호사 양소영 변호사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을 향해 상처받게 될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쓴 소리를 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24년 동안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맞소송을 한 번도 안해봤다”고 말했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됐다.

최동석 역시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결혼 14년만에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양 변호사는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해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들면 기사화 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각자 변호사들은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 같은 소송 쟁점은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며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인데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라고 했다.

또 “맞바람이라고 쳤을 때 서로 돈 주고 받으면 끝인데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는 건가”라며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본다”며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이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뒤늦게 상간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가끔 그런 경우는 있다. 이혼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하다 여러 자료를 조회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며 “카드 사용 내역을 보거나 출입국 내역을 보거나 이럴 때는 이게 있는지 모르고 이혼소송을 하는 건데 사유가 추가되는 거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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