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면내시경 받던 40대 남성 심정지
4월에도 경북서 수면내시경 중 사망 사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을 받던 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4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호흡 곤란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가 접수된 후 구급대원들은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서울 영등포구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재 의식 불명 사태다.
수면내시경 중 심정지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한 60대 남성이 회복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남성은 경북 영천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쯤 뒤 사망했다. 2021년에는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투약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유족들에게 총 2억3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