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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주의사항도 없나요'···연이은 '수면내시경' 사고에 건강검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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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면내시경 받던 40대 남성 심정지

4월에도 경북서 수면내시경 중 사망 사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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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중 수면내시경을 받던 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4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호흡 곤란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고가 접수된 후 구급대원들은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서울 영등포구의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재 의식 불명 사태다.

수면내시경 중 심정지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한 60대 남성이 회복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남성은 경북 영천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쯤 뒤 사망했다. 2021년에는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투약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유족들에게 총 2억3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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