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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머리 부여잡고 가라앉아 결국 사망…안전요원 없는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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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영장에는 안전요원이 꼭 있어야 하죠. 그래야 큰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저희 취재진이 서울시내 수영장들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수영장.

수영을 하던 여성이 갑자기 수영모자를 벗고 머리를 부여잡더니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물에 빠진 지 1분 30초 뒤에야 다른 이용객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여성은 뇌출혈을 일으켜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영장에는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사고 당시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사망자 아들 :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졌더라면 사실 또 모르는 거거든요. 캐치를 그 순간에 해줄 수 있었고, 그렇게 됐으면 물을 적어도 더 최소한으로 (마셨을 텐데….)]

지난 3월 경북 포항에서는 수영을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는데, 25분 만에 발견돼 숨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 형사과 관계자 : (남성을) 부검해서 익사로 판정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 다른 수영장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초구의 한 수영장, 1시간 강습이 진행되는 동안 강사 외에는 안전요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영장 측은 인건비 이유를 듭니다.

[서초구 수영장 관계자 : 1,3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두 명한테 나가는 돈이. 이거를 개인 수영장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관악구의 또 다른 수영장, 1시간 동안 지켜봤지만 이곳 역시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악구 수영장 관계자 : 저희가 레인이 일반 수영장의 3분의 1밖에 안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청 확인 결과 수영장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합니다.

시내 수영장 5곳을 각각 1시간 동안 확인한 결과 3곳에서 안전요원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가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수영장 현장 점검 횟수를 불시 단속 등으로 확대하는 등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홍지월·서승현)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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