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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김충섭 김천시장, 두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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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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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김천=박영우 기자] 김충섭 김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무장과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A 씨는 김충섭 시장이 자신을 공개 지지한 B노조 단체에 공공시설을 편법으로 민간 위탁한 뒤 운영비 수억 원을 지원하고, 김 시장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이던 C 씨가 김충섭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사민정의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A 씨는 또 B노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이용료 수입을 김천시에 알리지 않고 부적절하게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지난해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이 수입을 수기로 기록하고 일괄적으로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점도 문제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4일부터 이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김충섭 시장이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추가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여서 지역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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