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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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행정사 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행정사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해 합격 점수인 평균 55.25점을 넘었지만, 행정사 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인 40점을 미달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사 시험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채점 물량의 10%를 선채점한 뒤 오류·특이사항이 있으면 채점을 보완하는 '채점리포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산업인력공단이 2021년 시행한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출제 문제에 대한 사전 검증체계 미흡으로 출제 부실, 채점 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 부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공단은 채점리포팅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선 사항을 내놨다.
이후 2023년 공단에서 시행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의 답안지가 채점 전 파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채점리포팅제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채점리포팅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바람에 행정사 실무법에 대한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사실무법 과목에 관한 채점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공단이 시행하는 530여개의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사 시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통보하고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점만으로 행정사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채점리포팅제에 대해서도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라는 감사 결과는 종전 시험의 채점리포팅제 결과를 이후 시험에 반영하는 등의 환류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원고 주장처럼 각종 자격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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