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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메타, 이용자 보호 평가 3년째 낙제에도 제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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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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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색, 소셜미디어(SNS) 분야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3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방통위 주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 절반이거나 절반 이하 점수를 받아왔다. 2021년 503.6점, 2022년 434.3점, 2023년 440.9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 체계 적합성,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다음 등이 800~900점대의 점수를 얻는 것에 비해 메타는 극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 의원은 “메타는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가장 낮은 점수를 내내 받아왔고, 방통위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율규제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행정 방기는 결국 국내 이용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받지 못한 형국을 초래했다”며 “강력한 제재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두도록 해 국내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다만 메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곳이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았을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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