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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KT, 데이터 남아있음에도 인터넷 속도 제한…최소 826회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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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 미흡..과금 솔루션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

3~7월까지 826회선 피해..5천원 상당 요금할인하기로

노종면 의원 "기업 윤리 심각..국감때 문제 해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가 휴대폰 사용 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 양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다고 알려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데일리

과기정통부가 노종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출처=노종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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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 국회 과방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데이터가 남아 있는 고객에게 QoS(서비스 품질 관리)를 적용해 속도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 조사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었으며,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

KT는 초기에는 이용자 측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의원실 보좌관이 해당 현상을 겪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KT는 인터넷 설정 변경, 장소 문제, 단말기 문제 등을 반복하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노종면 의원실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국회 과방위 서면 질의를 통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기정통부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과금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됐다. KT는 피해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을 9월 고지분에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KT의 초기 대응 방식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저하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3년, 5년으로 조사 기간을 확대해 오류 이외의 문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종면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자 할 수 없이 피해 구제에 나섰다”면서 “이 사안은 기업 윤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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