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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최윤범 측 영풍정밀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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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강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 효력 법정 다툼으로 번져

더팩트

경영권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 파트너스의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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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 영풍정밀이 영풍·MBK 연합의 경영협력계약이 위법하다며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려아연 주요 관계사 영풍정밀은 영풍·MBK 연합의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한 공개매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13일부터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상태다. 공개매수가는 고려아연의 경우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렸다가 지난 4일 83만원으로 상향했다. 영풍정밀은 2만원에서 2만5000원, 다시 3만원으로 상향했다.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영풍이 신청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이 기각돼 대항 격인 공개매수에 나섰다. 다만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가를 올리면서 최 회장 측의 추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

영풍정밀은 이날 "신청서에서 영풍이 MBK 파트너스로 하여금 공개매수를 통해 상당한 고려아연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나아가 핵심자산인 고려아연 경영권 등을 MBK 파트너스에 부여하는 점을 문제삼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MBK 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매각요구권을 갖는 등 MBK에게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자적 의결권 행사 포기 및 제약 △고려아연 경영권 부여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 부여 △옵션대상주식과 옵션가격 차액 상당 경제적 이익 부여 △옵션대상주식 의결권 부여 △고려아연 주식 처분권 부여 등 MBK에 이익을, 영풍에 손해만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풍이 지난달 25일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로 MBK 파트너스에 빌려주고 변제기한을 2025년 9월 25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이 영풍 사외이사 3명만의 결의로 승인돼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영풍·MBK 연합의 경영협력계약 등은 배임이라며 영풍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명, MBK 파트너스와 같은 회사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됐다.

고려아연의 영풍·MBK 연합 공개매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영풍·MBK 측이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 심문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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