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추모위원회가 6일 사고 현장인 여수 이순신마리나 입구 시유지에 '밤하늘의 별 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추모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홍정운 현장실습생 추모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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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여수=진규하 기자 ] 고(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추모위원회는 지난 2021년 10월 6일 현장실습 도중 희생된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의 3주기를 맞아 6일 사고 현장인 여수 이순신마리나 입구 시유지에 '밤하늘의 별 고(故) 홍정운 현장실습생 추모비'를 건립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모위원회 대표로 인사말에 나선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현장실습생의 부주의인한 사고라는 단신에 그칠 수 있었지만,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결과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금의 추모비 건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이어 "홍정운 현장실습생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홍정운에게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추모비 건립에 함게 해주신 추모위원회 50여개 단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의 아버지 홍성기 씨는 "정운이 친구들이 이제 군대에 가고 제대도 하고 있다"며 "잊지 않고 기억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 송정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신수영 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구민호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여수지역의 한 특성화고에 다녔던 고 홍정운 현장실습생은 지난 2021년 10월 여수시 웅천동 요트업체에서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따개비 제거 작업 중 잠수장비를 고쳐 입다가 물에 가라앉아 숨졌다.
당시 요트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군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했고 2인 1조 잠수작업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 반성 등을 이유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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