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내년 1월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 인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 2일부터 국제선 초과 수하물 요금을 인상한다고 6일 밝혔다. 초과 수하물은 승객에게 기본으로 제공하는 위탁·기내 수하물 개수와 중량을 넘는 수하물을 뜻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수하물 개수 초과 요금은 노선별로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오른다. 국내 출발부터 비행시간 1시간 30분 이내 단거리 노선은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유럽·아프리카, 대양주 노선은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미주 노선은 20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각각 뛴다.

무게 초과 요금도 상향된다. 현행 24∼28㎏(현재 3만5000원∼9만 원), 29∼32㎏(5만∼11만 원) 등 두 개 범위를 통합해 6만 원∼11만 원으로 책정했다. 반려동물 위탁 요금도 노선에 따라 32㎏ 미만이면 14만 원∼29만 원→15만 원∼33만 원으로 인상한다. 32㎏∼45㎏는 29만 원∼59만 원→30만 원∼65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7월 이후 5년 6개월 만의 인상으로, 조업 비용과 시설사용료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초과 수하물 사전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했다.

앞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가 수하물 요금을 줄지어 올린 데 이어 대형 항공사도 인상 대열에 뛰어든 양상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3월, 에어서울은 5월, 진에어는 7월, 이스타항공은 8월 각각 관련 요금을 올린 바 있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hwyo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