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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조건부 휴학' 승인‥복귀 안 하면 제적·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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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내년도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을 하겠다는, 강경책도 동시에 꺼냈습니다.

박선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열린 기자회견.

정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휴학'은 여전히 허용할 수 없지만, 2025학년도에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겁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남아있는 일정으로는 학사 운영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상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오석환/교육부 차관]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이번의 비상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다만 내년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이나 제적 등의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과 여건을 위해 의대생의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게 시행령과 학칙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각 대학에 의대생이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걸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 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대학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뒤 하반기 중에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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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기자(vivid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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