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방송파행 초래’ 지역사 사장 내쫓은 MBC…대법 “부당 해임”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정우 전 포항 MBC사장, 손해배상 소송

1·2심 “부당해임, 잔여임기 보수 지급해야”

대법,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방송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지방 MBC 사장이 사측을 상대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MB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역사 사장을 해임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오정우 전 포항 MBC사장이 “부당 해고를 당했으니 잔여 임기 보수 등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MBC가 오 전 사장에게 4억211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오 전 사장은 취임한 지 1년 만인 2018년 3월께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됐다. 남은 임기가 2년이었지만 사측은 오 전 사장으로 인해 장기간 방송파행 사태가 초래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또한 취임 당시 그가 ‘낙하산 사장’으로 구성원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경영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MBC는 오 전 사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 MBC 사장들을 해임했다. 사측에선 회사의 명예 실추 등을 공통된 이유로 들었지만 해임된 사장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전임 사장 체제에서 임명됐던 지역사 경영진들을 내쫓은 것”이라며 “새 경영진 체제에서 물갈이를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전 사장 측은 부당 해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오전 사장 측은 “사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재임 중 영업이익도 전체 지역사 중 최상위 성적을 차지했다”며 “총파업 당시 노조가 본인을 파업 원인으로 삼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때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 쟁점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였다.

1심과 2심은 오 전 사장 측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 서영애)는 2019년 6월, MBC가 오 전 사장에게 5억68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파업이 오 전 사장을 비롯한 사측과 지부노조 사이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해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사장의 조직 통할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전 사장 재임 중 포항 MBC의 매출액·영업이익의 감소가 다른 지역사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다”며 경영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을 맡은 대구고등법원 3민사부(부장 진성철)는 2020년 8월께 MBC가 오 전 사장에게 4억211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오 전 사장은 취임 후부터 총파업이 시행된 때까지 6개월간 3회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노조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 전 사장이 총파업에 원인을 제공했거나, 방송파행 장기화에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