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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뉴스UP] 박대성 "소주 4병" 거짓 진술 정황...심신미약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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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는데 박대성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소주 4병을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거짓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김성수]
맞습니다. 박대성의 검거 당시에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경찰이 가게를 압수수색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압수수색 결과, 4병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것은 맞지만 2병은 전부 마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2병은 나시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만취를 했다라고 이런 주취감경을 주장하고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만취 여부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처벌 수위도 차이가 혹시 나게 되나요?

[김성수]
이게 형법 10조에서는 심신상실이라든지 미약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미약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으로 적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신상실 같은 경우 어떤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능력 자체가 미약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주취감경이 쟁점이 됐던 이유가 보통은 주취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심신상실보다는 심신미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심신미약의 경우가 인정이 되면 2018년 전까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필요적으로 이 부분을 감경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법이 개정이 돼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취 상태가 인정이 되고 심신미약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감경 여부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는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게 살인죄에서 양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양형기준 표에 보면 하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심신미약의 경우에는 감경 요소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감경 요소라고 하더라도 술을 마셨을 때 자신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공격적인 성향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면 감경 요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황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취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감경요소로도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조금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대성의 진술 또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검찰 송치 모습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에서 조금씩 기억이 난다로 바뀌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지금 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 송치 당시에 기억이 나나요라고 했더니 기억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보도됐던 사실관계 진술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범행 당시에, 직후에 조사를 받을 때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기억이, 여러 가지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났을 수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CCTV라든지 다른 증거에 의해서 이 형이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신이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자신에게 조금 유리한 부분의 진술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볼 것인지는 수사기관에서 그 신빙성을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대성이 범행 전후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했는데 이 접촉한 사람들은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만취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수]
범행 전 3시간 동안 반경 2km 내에서 박대성이 지금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5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박대성이 술에 취한 상태는 맞지만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검거될 당시에 시민 한 분이 신고를 하고 박대성을 힘으로 누르고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민의 이야기도 박대성이 본인을 발로 3번에서 5번 정도 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정확하게 찼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만취상태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도 만취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CCTV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걷는 모습도 만취상태면 조금 비틀비틀할 텐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CCTV상의 모습도 증거로도 충분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범행 전에, 20분 전이었습니다. 경찰이 직접 박대성의 식당을 찾아가서 면담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친형이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된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해요.

[김성수]
맞습니다.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대성이 범행 20분 전에 경찰과 면담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이유가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대성의 친형이 박대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박대성의 가게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박대성과 가게 인근에 나왔다고 하는데, 박대성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해 보니까 박대성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극단적 선택의 징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분 이따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를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대성의 범행이 계획범행이라고 볼 만한 정황들도 상당히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김성수]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계획범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근거가 일단은 박대성이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흉기를 들고 다닌 것이 아니라 허리춤에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행을 한 직후에 흉기를 또 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범행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계획적 범행이라고 한다면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밝혀서 이 부분까지도 재판에 일단은 개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범행 뒤에 웃는 모습이 CCTV에 찍혀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사이코패스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아무래도 검사를 하게 되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범행 자체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이런 공격을 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웃는 듯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수사기관에서도 아마 사이코패스 검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게 형을 선고할 때 전자발찌, 위치추적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부착을 해 달라고 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이코패스라든지 재범의 위험성,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검사도 이뤄지지 않을까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대성의 이 사건은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김성수]
일단은 피해 결과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살인의 죄 중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 감경요소나 가중요소가 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을 설명드리면 일단 살인죄는 5가지로 유형을 나눕니다. 그래서 참작할 동기가 있는, 참작동기살인 그리고 보통동기살인, 그리고 비난동기살인 그리고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 그리고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이렇게 5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비난동기살인 경우 유형의 설명을 보면 불특정다수를 공격하려는 무차별적인 살의의 발로로 1명을 살해한 경우가 비난동기살인에 해당한다고 유형에 정의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난동기살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비난동기살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15~20년이고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16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년 또는 무기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사유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 범행 같은 경우가 가중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감경사유 같은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심신미약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소가 있는지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다퉈질 수 있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치킨집에서 일하던 지적장애 직원이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치킨집을 운영하던 형제가 가해자였더라고요. 어떤 사건인가요?

[김성수]
이 사건, 2022년 7월부터 2022년 11월 정도까지 발생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강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형제가 주방보조 종업원으로 취직을 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가해행위를 했는데 그 가해행위를 예시드리면 26cm 길이의 스패너로 신체 수위를 가격을 해서 굉장히 크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망치로도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에서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서 뜨거운 물을 팔에다 붓거나 또 아니면 뜨거운 용기 같은 것으로 지지는 그런 행위를 해서 또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죄명으로, 이 행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죄명이 다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명으로 재판이 이루어졌고 현재 이 형제 같은 경우에 1명의 형제는 징역 4년, 그리고 또 다른 형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이 된 상태고 당시에 형제들이 다른 종업원에 대해서도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러한 상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를 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같은 경우에도 교사와 또 그리고 별도의 상해가 있는지는 봐야겠지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보니까 가해자들이 혐의만 5개가 넘더라고요. 말씀하신 특수상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성수]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가 붙는다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상해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중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특수상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을 해서 전치 몇 주 이상의 이런 부상을 입힌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전치 몇 주 이상의 화상을 입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수상해가 붙은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 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해를 하도록 누군가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업원이 당시 교사의 대상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사기공갈, 특수절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기공갈 같은 경우에는 이 형제들이 이 종업원에 대해서 다음에 도망가면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날인을 하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부분 돈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종업원의 어머니 집에 가서 70만 원 정도를 절취한 그런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절도가 붙은 것이고, 공갈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공갈을 통해서 받게 되면 공갈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강요 부분이 있었는데 강요행위를 해서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데 특수한 위험한 물건이라든가 공동으로 이런 부분을 강요했기 때문에 특수강요가 됐던 그런 사건이고 굉장히 죄명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하게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앵커]
심각한 학대가 이루어진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니까 지금 1심에서는 징역 4년 그리고 징역 1년 이렇게 선고받은 거거든요.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피해자가 피해의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굉장히 여러 차례 범행의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선고 양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형법이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것이 피해자가 얻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 훨씬 가해자들이 받게 되는 선고량이 적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특히나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사례가 더 조금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 우리 형법이 병과주의가 아니라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중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징역형 같은 경우에 동종의 형이 선고가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해라든지 특수강요 이런 것들이 다 한 건 한 건 행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의 죄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 건, 한 건 만약에 처벌이 됐다고 그러면 여기 징역 6개월, 여기 징역 6개월 이렇게 해서 다 쌓이면 징역 4년보다 높을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죄가 있으면 가장 중한 죄에 곱하기 2분의 1까지만 가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병과주의로 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중하게 처벌이 될 텐데 이게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이 되면 가장 중한 죄 하나에 곱하기 2분의 1까지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 다른 부분의 판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과거부터도 병과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현재 병과주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역이나 벌금이 선고되는 이런 경우는 병과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병과주의라는 것이 원해지는 부분은 징역형의 경우에도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것을 다 병과를 하거든요. 이렇게 다 쌓아서 징역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양쪽에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일단은 검찰에서도 구형량보다 적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최대한 법원에다가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조금 더 중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 피고인들 측에서는 만약에 사실관계가 자신이 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최대한 입증을 해서 일부러 더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숙소를 이탈해서 잠적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부산에서 붙잡혔는데 숙박업소에 불법 취업을 했더라고요.

[김성수]
부산에서 붙잡혔고 숙박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원래 25일까지 복귀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다시 기존의 가사관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5일이 지난 이후에 검거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제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관련해 출입국관리법에 강제퇴거에 대한 대상자 명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이렇게 강제 퇴거가 되면 그동안에 벌었던 자금이랄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그런 금전에 대해서 몰수하는 규정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 부분 몰수가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출입국관리법을 봤을 때는 그 부분, 벌어들인 돈에 대한 몰수 규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돈에 대해서는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강제퇴거를 당하면 퇴거와 관련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비용부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감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불법취업에 브로커의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김성수]
브로커 같은 경우도 출입국관리법 94조에 보면 어떠한 조건부로 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자가 발급이 된 것인데 만약에라도 내가 이 업무 말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 신고를 하고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선을 하거나 소개를 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을 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서 아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시범사업 실시 당시부터 이 무단이탈 우려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낮은 임금과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 이탈 이후로 서울시라든지 노동부 이런 쪽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통금이 있었다고 해요. 현실적인 통금이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해서 가사관리사들이 조금 불편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통금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도 금액적인 이야기도 있었지만 금액적인 이야기보다 지금 현재는 격주로 지급한다든지 매주 지급하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월급제가 아니라 주급제라든지 격주지급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밤 10시 통금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김성수]
이게 근로기준법에 보면 98조에서 기숙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숙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침해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침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의 위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하겠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체류 기간도 7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자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김성수]
비자가 지금 현재 취업관련 비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비자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월만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또 이런 이탈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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